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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법인세과-43  ·  2013.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기한 경과 후 원천징수로 과세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을 기한후신고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기한 경과 후 원천징수로 과세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로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기한후신고 #법인세법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3  ·  2013. 01. 16.

  • 국세청 법인세과-43(2013.1.16.)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해당 이자소득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이 이자소득은 기한후 신고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관련 특례 규정과 신고, 소득금액 불포함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예규 조심2010서851(2011.4.14.)에서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기한후신고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이와 같은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서 정한 기한후신고의 한계 및 과세표준신고 특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 특례 및 소득금액 불포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원천징수된 일부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신고 불필요,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불가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명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제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의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기한후신고로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99조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기한후신고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은행이 실수로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소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천징수 누락 후 추후 과세되어도 기한후신고로 소득계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43) 및 예규 조심2010서851에 근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3. 비영리내국법인의 과거 원천징수 누락 이자소득 과세 절차는?
답변
신고기한 경과 후 원천징수로 납부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이 신고·수정신고 모두 제한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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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 할 수 없음

회신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1465, 2012.1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은행에서 2008~2011년 기간동안 질의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오판단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음

 -질의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

 -2012년에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에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질의요지 : 2012년에 은행을 통하여 원천징수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기한후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

○ 조심2010서851, 2011.4.14.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방법으로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을 각각 개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6. 법인세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