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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공장 인정 기준

서면법규과-1403  ·  2013.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립·납땜 등 제조 과정을 거치나 공장등록이 없는 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을 받는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상품의 단순 분류ㆍ포장 등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장소는 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조공정 #공장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403  ·  2013. 12. 26.

  • 국세청 서면법규과-1403(2013.12.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자동차정비공장 등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한 상품 선별, 정리, 포장만을 하는 시설은 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립과 납땜까지의 제조 과정이 실제 이루어져 제품의 본질이 변형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인정하였습니다.
  • 공장등록 유무만으로 감면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공정의 존재 여부 등 제반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감면 대상인 '공장'의 범위를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 독립 요건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시설이 2년 이상 조업 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임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상품의 본질적 성질 변경 없는 처리장소는 공장 해당 불가
사례 Q&A
1. 조립·납땜 등 제조공정이 있으나 공장등록이 없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장등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조공정이 존재하고,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제조시설이 있다면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403 회신에서 등록 유무가 절대 기준은 아니며 실질 제조시설 여부가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2. 상품을 포장·재포장만 하는 곳도 수도권 외 이전 감면 공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포장, 재포장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 변경이 없는 처리장소는 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유권해석 평문상 포장 등은 제조장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 제외로 해석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한 핵심 공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장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적으로 제조시설을 갖춘 곳이어야 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4조에서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을 감면 공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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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 공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감면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공장등록 없이 조립, 납땜하는 제조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공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009년 1월에 개인사업자로 램프 제조업을 시작하여,

 - 2010년 2월 법인 전환 후 2012년 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함

○ 이전공장은 공장등록이 별도 되어있지 않으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전기용접부터 조립, 납땜까지 제조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6. 서면법규과-1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