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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서면-2021-부동산-6557, 2022.04.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6557, 2022.04.19.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5월 甲은 경기 광명 소재 A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함
○’18년 배우자 乙은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등록) 2채 매입
○’19.11월 甲은 배우자 乙에게 A아파트 분양권 지분 50% 증여*
* 광명시 :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3.1.5. 해제
○’20.2월 甲과 乙은 A아파트 분양권에 기해 A아파트 취득(잔금청산)
* 잔금 청산일 현재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등록) 2채 보유
○’22년 배우자 乙은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등록) 2채 양도
○’22.2월 甲과 乙은 경기 부천시 소재 아파트 공동 취득
○’24.7월 A아파트 양도
2.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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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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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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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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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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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