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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신설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즉, 물적분할 이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아닌 신설법인 본인의 실제 사업 개시는 별도로 기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회신에 따르면,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신설법인이 시작한 최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기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격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단서, 즉 분할 전 사업의 사업개시일의 승계 규정이 미적용되고 분할신설법인의 자체 사업개시일을 적용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으로 공급한 날입니다.
  • 이 해석 기준은 주식 평가 시점에 적용되며, 신설법인의 설립 등기일 또는 분할일과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할 경우, 분할 전 시점과 무관하게 신설법인 자체의 영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적격요건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단서: 적격분할에 한해 분할 전 사업개시일을 승계
  •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실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를 산정
사례 Q&A
1.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최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사업개시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374 회신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사업개시일을 기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단 기준은?
답변
적격분할 요건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 자체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적격분할 단서규정에 따라, 비적격일 때는 신설법인의 개시 시점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적격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적용 사례는?
답변
비적격분할 신설법인은 신설법인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르면,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나 분할일이 아닌 실제 최초 공급일이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5.11월 의류제조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의 의류제조사업을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을 하였고

 - 이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이 설립되었으며, 신청법인은 ⁠(주)◈◈◈◈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음

○ 2016년말 기준으로 신청법인의 주주는 개인주주가 98.34%, 관계사인 ◉◉◉◉◉(주)가 1.66%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 2017.4.13.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7.5.24. ◉◉◉◉◉(주)가 보유한 신청법인 주식 505,129주(지분율 : 1.66%)를 ×,×××백만원(1주당 ××,×××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음

○ 신청법인은 2017.3.31.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으로서

 - 신청법인이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인 ⁠(주)◈◈◈◈의 주식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에 따른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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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신설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즉, 물적분할 이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아닌 신설법인 본인의 실제 사업 개시는 별도로 기산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적격 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개시일 #3년 미만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회신에 따르면,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는 신설법인이 시작한 최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기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적격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단서, 즉 분할 전 사업의 사업개시일의 승계 규정이 미적용되고 분할신설법인의 자체 사업개시일을 적용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으로 공급한 날입니다.
  • 이 해석 기준은 주식 평가 시점에 적용되며, 신설법인의 설립 등기일 또는 분할일과는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할 경우, 분할 전 시점과 무관하게 신설법인 자체의 영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적격요건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단서: 적격분할에 한해 분할 전 사업개시일을 승계
  •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실제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를 산정
사례 Q&A
1.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최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사업개시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374 회신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사업개시일을 기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판단 기준은?
답변
적격분할 요건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 자체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적격분할 단서규정에 따라, 비적격일 때는 신설법인의 개시 시점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비적격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적용 사례는?
답변
비적격분할 신설법인은 신설법인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일을 기준으로 3년 미만 여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르면, 신설법인의 설립일이나 분할일이 아닌 실제 최초 공급일이 기준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하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를 판단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5.11월 의류제조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의 의류제조사업을 ⁠「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적분할을 하였고

 - 이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이 설립되었으며, 신청법인은 ⁠(주)◈◈◈◈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음

○ 2016년말 기준으로 신청법인의 주주는 개인주주가 98.34%, 관계사인 ◉◉◉◉◉(주)가 1.66%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 2017.4.13.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7.5.24. ◉◉◉◉◉(주)가 보유한 신청법인 주식 505,129주(지분율 : 1.66%)를 ×,×××백만원(1주당 ××,×××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음

○ 신청법인은 2017.3.31.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으로서

 - 신청법인이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인 ⁠(주)◈◈◈◈의 주식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에 따른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74[법령해석과-1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