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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신축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  2017.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아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예: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  2017. 08. 10.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아 취득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의해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보유한 1주택(예: A아파트)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해석은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며,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조문상,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특례대상 주택 임을 확인하는 절차 및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도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된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등 양도세 감면 및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특례 대상 주택 범위 및 실질 요건·신고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규정 근거
사례 Q&A
1. 조특법 99조의2 대상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로 보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의해 특례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조특법 99조의2의 적용을 받는 경우 기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요건 판단에 있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특법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 판정에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대상이라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더라도 비과세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중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12.29. 甲은 ⁠‘서울 송파 가락동’ 소재 A아파트 취득

  -2013.12.25.甲은‘서울 송파 가락동’ 소재 B아파트를 배우자 乙과 공동으로 매매 계약

  -2014.01.02. B아파트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송파구청장 확인

  -2015.01.27.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12. B아파트 입주 예정

○ 질의내용

  B아파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A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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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신축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  2017.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아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예: A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  2017. 08. 10.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아 취득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제2항에 의해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보유한 1주택(예: A아파트)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해석은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며,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 조문상,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특례대상 주택 임을 확인하는 절차 및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도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된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등 양도세 감면 및 해당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특례 대상 주택 범위 및 실질 요건·신고 절차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규정 근거
사례 Q&A
1. 조특법 99조의2 대상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로 보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의해 특례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이 조특법 99조의2의 적용을 받는 경우 기존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 요건 판단에 있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조특법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 판정에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대상이라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더라도 비과세 판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중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중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12.29. 甲은 ⁠‘서울 송파 가락동’ 소재 A아파트 취득

  -2013.12.25.甲은‘서울 송파 가락동’ 소재 B아파트를 배우자 乙과 공동으로 매매 계약

  -2014.01.02. B아파트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송파구청장 확인

  -2015.01.27.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12. B아파트 입주 예정

○ 질의내용

  B아파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A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서면-2017-부동산-1507[부동산납세과-9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