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1,2)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본사)
○당 기관은 매월 직원 간 교류를 위해 월 5만원의 식권을 나누어 주고 있음
○해당 식권은 인근 외부 구내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식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식권을 제공하는 음식업체와 정기적인 구매계약이 아닌 매 월마다 식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며, 배부한 식권은 당해연도 중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식권을 사용이 불가
○식권배부 대상은 매월 1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함(임원, 직원 중 일부 상위직급은 제외)
(지사)
○지사(서울)의 경우 인당 월 식권비용(5만원)만큼 임의의 인근식당에서 식사 후 법인카드로 정산하도록 함
- 지사 배정액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식사 후 법인카드로 정산
2.질의내용
○(질의1) 당 기관의 본사·지사 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권 및 식사비용 지급(법인카드 정산)의 경우 현물식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권 지급 및 식사비용 지급(법인카드 정산)의 비과세 여부
○(질의3) 지사(서울)에서 인당 배정액(월 5만원)을 직원 개별적으로 사용·정산하는 경우와 부서단위로 공통 사용·정산하는 경우 중 비과세 해당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4.관련예규
○원천세과-190(2011.4.4.)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1,2)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3)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본사)
○당 기관은 매월 직원 간 교류를 위해 월 5만원의 식권을 나누어 주고 있음
○해당 식권은 인근 외부 구내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식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식권을 제공하는 음식업체와 정기적인 구매계약이 아닌 매 월마다 식권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며, 배부한 식권은 당해연도 중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한 식권을 사용이 불가
○식권배부 대상은 매월 1일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함(임원, 직원 중 일부 상위직급은 제외)
(지사)
○지사(서울)의 경우 인당 월 식권비용(5만원)만큼 임의의 인근식당에서 식사 후 법인카드로 정산하도록 함
- 지사 배정액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식사 후 법인카드로 정산
2.질의내용
○(질의1) 당 기관의 본사·지사 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권 및 식사비용 지급(법인카드 정산)의 경우 현물식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당 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권 지급 및 식사비용 지급(법인카드 정산)의 비과세 여부
○(질의3) 지사(서울)에서 인당 배정액(월 5만원)을 직원 개별적으로 사용·정산하는 경우와 부서단위로 공통 사용·정산하는 경우 중 비과세 해당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3【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4.관련예규
○원천세과-190(2011.4.4.)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