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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신규 소유자의 건축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14945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전 소유자가 매수청구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새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전 소유자가 매수청구 후 매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2년 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새 소유자도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건축허용 #소유권 이전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4945  ·  2016. 12. 3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945, 2016.12.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매수의무자가 매수결정 통보 후 2년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 새로운 토지 소유자도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므로, 매수의무자 매수불이행 시 종전 소유자와 동일하게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즉,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던 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로운 소유자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 가능함을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및 매수불이행 시 제한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5항: 매수의무자 미이행 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사례 Q&A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새 소유자도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새로운 소유자도 매수결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했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7조 제7항과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135조에 따라 권리 승계시에도 건축물 설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매수청구권 관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또한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특례 규정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135조에서는 재산·권리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매수의무자가 2년간 매수하지 않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물 및 공작물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시설이 해당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매수불이행 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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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945, 2016. 12. 3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서 전 소유자가 매수청구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ㅇ의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새로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30. 도시정책과-149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