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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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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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945, 2016. 12. 30.,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서 전 소유자가 매수청구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ㅇ의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새로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