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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손실보상 가능성 해석

토지정책과-730  ·  2017.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내 적법하게 존치하던 가설건축물이 계획 취소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철거될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비, 이전이 어렵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등 특정 요건 시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상 제한, 위법·철거 조치 진행 시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철거 사유일 때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가설건축물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이전비 #물건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30  ·  2017. 01.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0(2017.1.26.)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 등이 편입된 경우, 이전을 위한 비용 또는 이전이 곤란하거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관계법령에서 보상 제한이 있거나, 위법 건축행위로 철거·이전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볼 수 없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철거 명령이 내려질 때에는 관련 판례(대법원 2001다7209)에 따라 소유자가 부지상 설치·존치 기간만을 보장받을 뿐 사업 시행 시에는 자신 부담으로 철거해야 하며,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보상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정한 재결신청, 행정소송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 개별 사안은 구체적 허가내용, 사업구역 편입 경위, 도시계획시설 취소 사유 및 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비로, 이전이 어렵거나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경우 등은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 절차
  •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 이의신청, 행정소송 제기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가설건축물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 부여, 소유자 부담 원칙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 철거 시 손실보상 기준은?
답변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법률 및 유권해석에서 공익사업 편입시 보상 기준과 예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2. 적법한 가설건축물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될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이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에는 소유자가 직접 철거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대법원 판례(2001다7209)는 적법 가설건축물이라도 철거에 따른 보상 청구 불가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가설건축물 보상 분쟁 발생 시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 또는 소송 등 토지보상법상 분쟁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이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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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소재 가설건축물의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0, 2017. 1.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내에 소재하는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취소된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손실보상은?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존치하다가 이후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이 취소되고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이 된 이후 존치기간이 도래한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회답】

가ㆍ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
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가설건축물 등이 편입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허가내용, 도시계획시설 취소 사유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26. 토지정책과-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