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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동의 대상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11  ·  2021.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연봉규정 등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사후 소급 추인할 때 동의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나요?

S요약

불이익 변경이 있는 취업규칙(예: 임원연봉규정)을 소급 추인할 경우, 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전체를 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일부 집단만이 아닌 장래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의 주체는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소급 추인 #근로자 동의 #불이익 변경 #임원연봉규정 #노동조합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11  ·  2021. 12.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2021.12.17.) 회신입니다.
  •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이 소급 추인될 경우, 직접적 불이익이 현재 적용되는 집단 뿐만 아니라,장래 규정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동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로조건의 체계 내 여러 집단이 존재하고,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이 있다면,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급 추인 시점에 노동조합이 있고, 그 조합이 비록 규정 개정 이후 결성되었으며 개정 당시 적용 근로자가 없더라도,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요건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적용 예상 집단도 동의주체에 포함
  • 대법원 1997.2.11. 선고 95다55009 판결: 퇴직금 등 불이익 소급 변경 시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사례 Q&A
1.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근로자 동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전체 근로자 집단을 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래 적용 근로자까지 동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이 개정 후 설립된 경우에도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개정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동의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1997.2.11 선고 95다55009 판결에 따라 추인 시점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3. 근로조건 복수 집단이 있고 일부만 불이익인 경우에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장래 규정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동의 주체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2238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해당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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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1, 2021. 12.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원연봉규정 개정 시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완료하였으나, 적용 예정 직원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동의 대상이 전체 임직원 대상 인지,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급 대상인지

【회답】

18년 임원연봉규정 개정이 불이익 변경임에도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만 변경절차를 밟았다면 규정의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 두2238 판결).
- 소급 추인 당시의 임원 등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됨.
*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후에 추인받는 경우, 추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의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7.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7. 근로기준정책과-43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