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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과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장 단위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하되, 독립성(인사·노무 등) 여부도 고려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714  ·  2021. 12.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2021.12.30.)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선임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종류 구분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며, 이는 정부 고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며,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원칙으로 하여 동일 장소면 1개, 분산시 각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인사·노무관리 등)도 감안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최근 1개월간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도급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사업장 단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선임 방법 등 규정
  • 통계법: 사업의 종류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활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특례
사례 Q&A
1.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사업장 단위 구분법은?
답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특정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등급에 따라 적용되며, 사업장 단위는 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3. 도급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가지나, 도급인의 별도 선임 특례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특례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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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 12.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등

【회답】

ㆍ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ㆍ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ㆍ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30. 산업안전기준과-17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