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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전자투표 동의절차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6  ·  2021.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 관련 동의를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도 적절한 것인지요?

S요약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진행함에 있어, 사내포털 공지·메일 질의응답·노동조합별 논의·개별 전자투표 방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동의방식의 구체적 제한이 없으므로 적절한 절차로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변경 #임금동결 #전자투표 #비대면 동의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046  ·  2021. 12. 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08) 회신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임금동결 등 불이익 변경 동의방식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회의·토론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근로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경우라 해도, 사내포털에 변경 내용을 충분히 게시하고, 직원 의견·질의를 메일로 받고, 노동조합별 자체 논의를 실시하며, 개별 전자투표로 동의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 절차를 거쳤다면 '적절한 절차'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동의 절차의 실질 보장, 정보의 충분한 전달, 의견 교환의 실효성 등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동의방식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규정 없음
  •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동의방식은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취업규칙 변경 절차: 사용자 개입 배제 및 근로자 상호 소통 절차 필요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비대면 전자투표 가능할까?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전자투표 방식도 불가피한 사정 하에 적절한 동의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서 동의방식의 구체적 한정이 없고,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전제된다면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코로나 등으로 모일 수 없을 때 동의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
답변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질의응답 기회, 별도 논의 시간 등이 보장되고 그 결과 전자투표로 동의를 확인하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사내포털 게시, 메일질의, 노조별 논의, 전자투표 등 복수 절차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경우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임금동결 관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절차에서 사용자 개입이 문제될까?
답변
사용자가 동의 여부 개표·관리에는 개입하지 않고, 근로자 간 논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사용자 개입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 취지에 의거, 실질적 의견 교환 보장과 정보 전달이 핵심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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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46, 2021.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 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사내포털에 공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일주일가량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 한다고 하는 것이적절한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호봉승급의 중단인지, 호봉승급분 없이 임금인상률만 동결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 시 귀사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할 것으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임금동결 내용에 대해 사내포털에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상당기간 게시하고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으며, 노동조합별(3개)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하고,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 하도록 한 것 등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8. 근로기준정책과-40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