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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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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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2014. 9.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당초 주용도인 공동주택 5동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수립 등 고시되었으나, 주택규모를 소형평형위주로 계획하면서 공동주택 1동 추가 및 건축물의 배치계획이 변동되는 정비계획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정비계획 변경 대상이 아닌지 여부
○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등은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귀 질의하신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 등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