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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상 정비계획 변경의 법적성질 및 공동주택 동수 변경 관련 해석

국토교통부 2014. 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포함되나, 동수·세대수는 직접적인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아파트 동수 변경 #세대수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9. 26.

  • 국토교통부 2014. 9. 26. 회신에 따름
  •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나,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는 정비계획에 직접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귀 질의의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 각 호의 사항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 동수·세대수 변경 명시 없음
사례 Q&A
1. 정비구역에서 아파트 동수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동수 변경은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비계획에는 동수·세대수 변경이 명시적 포함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도정법상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에 아파트 세대수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파트 세대수 변경 역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정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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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변경의 법적성질

 ⁠[국토교통부, 2014. 9.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당초 주용도인 공동주택 5동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수립 등 고시되었으나, 주택규모를 소형평형위주로 계획하면서 공동주택 1동 추가 및 건축물의 배치계획이 변동되는 정비계획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정비계획 변경 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답】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등은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귀 질의하신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 등은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6. 국토교통부 2014. 9.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