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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가능성과 교육과정별 분류

도시정책과-7651  ·  201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가능한지, 과정별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전관리지역 내 특수학교의 입지 가능성은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초등학교 과정은 입지가 가능하고,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분류 시에는 교육과정, 구조,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 #특수학교 #초등학교 설립 #중학교 입지 #고등학교 입지 #교육연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651  ·  2014. 09. 2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51(2014.09.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특수학교가 초등학교 과정을 포함할 경우 보전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학교는 교육과정,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 및 입지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상 특수학교라 하더라도 교육과정별로 초·중·고등학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정을 기준으로 적용법령 및 허가 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1호나목: 보전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입지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제2호마목: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분류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특수학교의 정의 및 분류
  • 허가권자가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보전관리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초등학교 과정은 입지가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과정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특수학교가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할 경우 각 과정별 입지 기준은?
답변
과정별로 초등학교는 바로 입지 가능하며, 중·고등학교 과정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군계획조례 적용 기준에 따르면 각 과정별로 입지 조건이 다릅니다.
3. 특수학교의 분류 기준과 입지 허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교육과정·구조·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권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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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내 특수학교 입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51, 2014. 9.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교육받는 특수학교가 있으며,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학교지만, OO초등학교와 같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입지가 가능하며, 제2호마목에 따라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2. 이때,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ㆍ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등 28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교육과정 등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허가권자가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26. 도시정책과-76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