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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시 게시틀(광고물 테두리) 면적 포함 기준

주민생활과-4517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 시 이행강제금 산정에 게시틀(광고물 테두리) 면적을 포함해야 하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광고물 표시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때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 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지주는 산정 시 제외합니다. 이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게시틀 #광고물 테두리 #면적 산정 #옥외광고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과-4517  ·  2015. 11. 30.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과-4517(2015.11.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면적 산정시 게시틀(광고물 테두리)은 포함되고 지주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이행강제금 부과시 게시틀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정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및 방법 명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광고물 표시면적 기준, 게시틀 포함, 지주 제외 명시
사례 Q&A
1.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에 광고물 테두리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광고물의 테두리(게시틀) 면적을 포함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규정에 기준을 둡니다.
2. 이행강제금 산정의 면적 기준에 광고물 지주도 포함됩니까?
답변
아니요, 광고물 지주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 및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내용입니다.
3.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산정시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의3 및 시행령 제43조·별표 5에 해당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해당법 조항과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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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과-4517, 2015. 11.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1에서는‘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11. 30. 주민생활과-45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