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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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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주기 변경 시 취업규칙 개정 효력 및 절차

근로기준정책과-5546  ·  2019.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월 임금 지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취업규칙 개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은 인정됨. 설령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취업규칙 개정은 유효하며 해당 절차 미준수 시 벌금 제재만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지급주기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의견청취 #총액 변동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546  ·  2019. 1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지급 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절차만을 요구함.
  •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개정 그 자체는 유효하며, 절차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재만 발생함.
  • 근로자 동의 절차나 의견청취의 완비 여부와 무관하게 취업규칙의 필수 내용 및 효력 자체는 인정됨.
  • 이 답변은 2019년 1월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78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최저임금법 제6조의2: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 지급 주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 특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요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를 조건으로 하며, 절차 위반 시 벌금 부과.
  • 최저임금법 시행(2019년 1월 개정): 위 특례에 따라 임금 지급 주기 단축 취업규칙 개정 가능.
사례 Q&A
1. 매월 임금지급 주기로 취업규칙만 변경해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네, 총액 변동 없이 월 단위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의2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견청취 절차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2. 근로자 의견청취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개정은 유효하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나와 있습니다.
3. 최저임금법상 월별 임금지급 취업규칙 개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의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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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 11.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 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른 개정 시에도 유효한지

【회답】

첫 번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대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것으로,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동일함.두 번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 78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함. 다만, 취업규칙 개정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4. 근로기준정책과-55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