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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 대상 취업규칙 신설 시 불이익 변경 및 동의 주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3885  ·  2022.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해 취업규칙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일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한 동의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 내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새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이러한 규정 신설 시 동의 주체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뿐 아니라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집단이 될 수 있음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94조 #동의 주체 #일부 근로자만 적용 #과반수 노동조합 #책임급 매니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85  ·  2022. 12.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2022.12.8.)
  • 해당 규정 신설이 근로조건 일부를 책임급 매니저에 한정하여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동의 주체 관련 대법원 판결(2009두2238)을 근거로,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집단뿐 아니라 장래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동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은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고 종전 규칙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동의 주체는 조직 구조, 승진·직급 이동 가능성 등 인사 체계에 기반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신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근로자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 전체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평가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일부 집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는 직접 적용집단과 장래 적용이 예상되는 집단
사례 Q&A
1. 책임급 매니저만 유급휴일이 제한되는 규정 신설 시 동의 주체는?
답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책임급 매니저 집단과 장래 해당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 모두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2009두2238 판결에 따라 동의 주체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일부 근로자 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취업규칙 개정도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규정이라도 전체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93다1893 판결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일부 집단에 불리한 경우도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함을 명시했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진행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동의 범위는?
답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동의 대상은 직접적으로 변경 적용을 받는 집단과 장래 적용될 집단 근로자의 과반수가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판례에 근거하여, 변경 적용 예상 집단까지 동의 요건에 포함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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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 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 12.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구성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어 오던 하나의 취업규칙만존재하는 상황에서 휴일 등에 관한 일부 근로조건에 관하여 책임급매니저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규정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신설 책임급 인사 운영 규정의 기존 취업규칙 대비 주요 개정 내용: 휴일(유급휴일과 주휴일 중복일수 제한, 노조창립일 유급휴일미적용), 연차휴가(연차휴가 법개정 사항 반영하여 가산 휴가 한도설정), 생리휴가(유급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수당 미지급) 등해당 사업(장)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신설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에는 이르지 못할경우, 그 신설 규정의 동의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 간의 이ㆍ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 ⁠(대법원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 해당 사안의 신설된 책임급 인사 운영 규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한편,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동의 주체에 관하여 대법원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이원화 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해당 사안의 경우 책임급 인사운영 규정(취업규칙) 신설로 인하여 하나의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중 일부에 속하는 책임급 매니저 근로자들만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불이익 변경에 관한 동의 주체는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책임급 매니저 근로자 집단 뿐만 아니라책임급 매니저 근로자 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경과 또는 직급상승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집단을 동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12. 08. 근로기준정책과-38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