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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60,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청(시ㆍ도지사, 시장ㅇ군 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행정청과 공기업의 공동 시행 등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동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