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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시 조례 제정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860  ·  2015.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청과 공기업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행규정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행규정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이 행정청 시행 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공동시행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조례 제정 의무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공동시행 #시행규정 #조례 #행정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60  ·  2015. 07.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60(2015.7.28.)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령은 행정청(시ㆍ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과 같이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공동 시행하더라도 조례 제정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규정 조례 제정 의무
  • 도시개발법령에 행정청과 공기업 공동 시행의 예외 규정 부재: 공동시행 시에도 기존 조례 제정 의무 적용
사례 Q&A
1.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도 시행규정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동 시행 시에도 시행규정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공동 시행의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가 유지되면 조례 제정 의무가 적용됩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시 법에서 조례 제정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오, 도시개발법령은 별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시행 관련 별도 예외가 없어 기존 조례 제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도시개발법상 시행규정 조례 제정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행정청(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등에서는 행정청이 환지방식 시행 시 조례 제정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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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청과 공동시행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할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60, 2015. 7.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청과 공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청(시ㆍ도지사, 시장ㅇ군 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행정청과 공기업의 공동 시행 등에 대하여 별도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공동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시행자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8. 도시재생과-18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