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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시 주민의견 재청취 필요성

도시재생과-2344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의견청취 절차와 별도로 변경 내용에 대한 주민공람 등 의견청취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중대한 변경 #주민공람 #의견청취 절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344  ·  2015. 09.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2015.9.15.)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면 주민공람 등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주민공람제도는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입안내용에 대해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한 필수 절차임을 밝혔습니다.
  • 최초 지정(개발계획 수립) 당시 공람한 내용과 달라진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정권자는 직권 또는 요청 지정 방식에 관계없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공람을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 조정 및 주민 권리에 대한 침해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시,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필수 청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주민공람 절차 및 기간 등 구체적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병행 필요성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와 주민의 권리 보장 목적
사례 Q&A
1. 도시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된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개발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중대한 변경 시 주민공람 등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2.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 재실시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조 제1항에 주민공람 절차의 의무적 실시가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중요한 계획 변경 시 주민의 이익 조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 청취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민공람을 재실시해야 하는 도시개발계획 변경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공람 등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입안 내용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때 의무적으로 공람재실시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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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재이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 2015.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은 변경이 없으나, 개 발계획의 내용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구역지정 요청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공람 제도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취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도시 개발구역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을 청 취하도록 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의 권 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공람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직권 지정의 방법이나 요청 지정 의 방법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공람을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15. 도시재생과-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