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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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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44, 2015. 9.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부서(기관)협의 및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은 변경이 없으나, 개 발계획의 내용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구역지정 요청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는 주민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공람 제도를 필수 절차로 규정한 취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도시 개발구역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민의견을 청 취하도록 하여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의 권 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공람한 내용이 달라졌다면 지정권자는 직권 지정의 방법이나 요청 지정 의 방법에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달라진 내용에 대하여 공람을 다시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