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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직급만 동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4105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위직급 근로자에게만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수이며, 적법한 동의는 불이익 변경 내용을 모든 해당 근로자(장래 적용 근로자 포함)에게 공고·설명 후 집단적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상위직급 근로자에게만 동의를 받아서는 규칙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상위직급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05  ·  2021. 12. 09.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12.0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으려면 변경 내용을 모든 근로자(현직 및 장래 적용될 자 포함)에게 공고하고 설명하는 절차, 집단적 의견수렴(찬반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상위 직급 근로자에게만 변경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장래 상위 직급이 될 근로자를 배제하면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동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기준에는 해당 사업(장 소)에 속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적합한 공고 및 설명, 집단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현직 근로자뿐 아니라 장래 변경된 규칙의 적용을 받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과반수 동의의 범위에는 장래 적용될 상위직급 예정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상위직급 근로자에게만 설명 및 동의를 받아도 규칙 변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상위직급 근로자에게만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모든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적합한 절차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공고 및 설명, 집단적 의견수렴(찬반 토론), 과반수 동의 획득이 모두 진행되어야 적합한 절차로 봅니다.
근거
적당한 방법의 공고, 설명 및 집단적 의견 교환과 찬성 의견 수렴의 절차를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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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을 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위해서는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적당한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할 것임.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상위 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