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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고압용기 안전검사 면제 범위 및 법 적용 기준

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산안법으로 검사 가능한 압력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압 가스 용기의 안전검사 면제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는 설계압력의 상한이 없으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이면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는 면제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안전검사 면제 #설계압력 #MPa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 05.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2013-05-16, 제조산재예방과-739)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설계압력이 0.2MPa(2kgf/㎠)를 초과하는 압력용기가 안전검사 대상이나,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의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는 면제됩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설비는 산안법 관련 안전인증과 안전검사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법에 따른 검사만 받으시면 되고, 별도 산안법의 안전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설계압력 0.2MPa 초과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규정(상한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는 산안법 안전검사 면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고압가스 기계·설비의 검사 규정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안전인증 면제
사례 Q&A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를 받은 용기는 산안법 안전검사가 면제되나요?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 및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 시 산안법 안전검사가 면제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는 산안법상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0.2MPa 초과 압력용기는 상한 제한 없이 검사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갑종 용기 등 고압 용기 검사는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 대상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은 산안법 검사 면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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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10kgf/㎠)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16. 제조산재예방과-7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