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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111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직종 근로자의 승진체계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는 해당 직종 집단 과반수 근로자인지, 노동조합 설립 시 동의 주체가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이 특정 직종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인사이동 등이 없어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동의 절차 중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동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직종별 동의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주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조건 이원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11  ·  2021.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2021.12.9.)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해당 변경이 전체가 아닌 특정 집단에만 적용된다면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집단 근로자의 과반수 여부로 동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정 직종 집단 간에 인사이동 등이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등 근로조건 이원화가 인정된다면, 전체가 아닌 해당 집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절차 중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설립 시, 취업규칙 변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별도 동의 절차 명시
  • 취업규칙 변경 실무해설: 근로조건 이원화 시 적용대상 집단으로 과반수 판단
사례 Q&A
1. 특정 직종에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상 특정 직종 근로자에 한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집단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고, 인사이동 등이 없으면 전체가 아닌 대상 집단의 과반수 동의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중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동의 주체가 바뀌나요?
답변
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이후 설립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절차 중 과반수 노동조합 설립 시 노동조합이 동의 주체로 전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조건 이원화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조건 이원화란 인사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등 집단별로 근로조건이 다를 때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인사이동 등 교류 부재 및 입사 시부터 별도 조건 적용 시 근로조건 이원화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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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정 직종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승진체계 개편 시, 승진 체계가 개편되는 직종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특정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개편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직종에 대해 근로자집단 사이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특정 직종 집단의 근로자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임.
- 한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근로자 과반수가 되기 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동의 주체가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