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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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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특정 직종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승진체계 개편 시, 승진 체계가 개편되는 직종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는지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되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아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특정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 하게 개편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직종에 대해 근로자집단 사이에 인사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면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특정 직종 집단의 근로자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임.
- 한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근로자 과반수가 되기 전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동의 주체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