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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이월과세시 거주요건 판정 기준 취득시기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  202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정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요건 판단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을 명확히 합니다. 즉, 수증자는 해당 증여일을 취득일로 삼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관련 소득세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해 판정됩니다.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거주요건 #취득시기 #증여주택 #증여받은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  2023. 10. 24.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2023.10.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국세청이 회신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이 됩니다.
  • 거주요건 검증 시점 역시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취득일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거주요건의 적용여부가 판정됩니다.
  • 수증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전 보유자의 취득일이 아닌 증여 본인의 취득일(증여일)로 신분이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2년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89조, 시행령 제154조·162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10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필요경비 특례 및 이월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보유·거주 요건의 기준과 산정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여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3.1.1. 시행): 증여일 기준 5년 이내 이월과세 적용범위 안내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시 증여받은 날과 거주요건 판단 기준은?
답변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거주요건 판단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증여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산정은?
답변
거주기간이 인정되는 기준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규정에 따라 실제 취득일은 수증일로 판정합니다.
3. 이전 소유자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거주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수증자는 증여일부터만 보유 및 거주요건을 계산하므로, 이전 소유자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근거에 따라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시 본인 기준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7.12.12.

’20.02.21.

’21.03.02.

’22.11.14.

’23.8.31.

∥----▴---------▴-----------▴---------▴---------▴---

갑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갑 → 을(갑의 모)

증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A주택 양도

 ○ ’17.12.12. A주택 취득(갑 단독소유)

 ○ ’20.02.21.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21.03.02. 갑 →을(갑의 모)에게 A주택 증여

 ○ ’22.11.14.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 ’23.08.31. 을이 A주택 양도

  * 갑과 을은 갑의 A주택 취득일부터 을의 A주택 양도일까지 별도세대임

2. 질의내용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를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5.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4.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⑧ 생략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4.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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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이월과세시 거주요건 판정 기준 취득시기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  202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충족 여부 판정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요건 판단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을 명확히 합니다. 즉, 수증자는 해당 증여일을 취득일로 삼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관련 소득세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해 판정됩니다.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거주요건 #취득시기 #증여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  2023. 10. 24.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2023.10.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국세청이 회신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이 됩니다.
  • 거주요건 검증 시점 역시 증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취득일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상 거주요건의 적용여부가 판정됩니다.
  • 수증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이전 보유자의 취득일이 아닌 증여 본인의 취득일(증여일)로 신분이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2년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89조, 시행령 제154조·162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10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차익·필요경비 특례 및 이월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보유·거주 요건의 기준과 산정방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여에 의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3.1.1. 시행): 증여일 기준 5년 이내 이월과세 적용범위 안내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시 증여받은 날과 거주요건 판단 기준은?
답변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거주요건 판단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증여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산정은?
답변
거주기간이 인정되는 기준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규정에 따라 실제 취득일은 수증일로 판정합니다.
3. 이전 소유자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거주요건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수증자는 증여일부터만 보유 및 거주요건을 계산하므로, 이전 소유자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시행령 근거에 따라 1세대 1주택 이월과세 시 본인 기준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17.12.12.

’20.02.21.

’21.03.02.

’22.11.14.

’23.8.31.

∥----▴---------▴-----------▴---------▴---------▴---

갑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갑 → 을(갑의 모)

증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A주택 양도

 ○ ’17.12.12. A주택 취득(갑 단독소유)

 ○ ’20.02.21.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21.03.02. 갑 →을(갑의 모)에게 A주택 증여

 ○ ’22.11.14. 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 ’23.08.31. 을이 A주택 양도

  * 갑과 을은 갑의 A주택 취득일부터 을의 A주택 양도일까지 별도세대임

2. 질의내용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를 갑이 A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의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5.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4. ⁠(생략)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⑧ 생략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4. 사전-2023-법규재산-0444[법규과-2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