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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임금지급기 의미와 감급한도 해설

근로기준정책과-2552  ·  2020.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의 의미와 감급한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임금지급기’는 임금 지급 주기로, 일반적으로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급 제재의 총액 상한과 관련되며,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 기준 시점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임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을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1임금지급기 #임금지급기 #감급한도 #월급 #임금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52  ·  2020. 06.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2020.6.25.)
  • ‘1임금지급기’는 임금의 지급 주기를 의미하며,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가리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감급 제재 시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 한도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으나 실제 감급 시작일(임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임금지급기마다 감급액의 총합이 전체 임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의 감급 제재 시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 불가
  • ‘1임금지급기’: 임금의 지급 주기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에 해당
  • 감급 총액 기준 시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첫 감급일(임금지급일)로 해석
사례 Q&A
1. 근로기준법 1임금지급기란 무엇인가요?
답변
1임금지급기는 임금의 지급 주기를 뜻하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임금지급기’는 임금 지급 주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월급이 해당됩니다.
2. 감급 제재 시 1임금지급기 기준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감급 총액은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감급한도 산정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감급한도는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첫 감급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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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95조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52, 2020.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은 일반적인 용어로 임금지급 주기를 말하며, 통상의 근로자라면 ⁠‘월급’을 말하며, ⁠‘임금지급기의임금 총액의 10분의 1’의 기준 시점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실제 감급을 시작하는 첫 감급일 ⁠(임금지급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5. 근로기준정책과-2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