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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숙소(교정·군사시설) 근무경력의 주택관리사 자격 인정 여부

주택건설공급과-12430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해당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군숙소 #교정시설 #경력인정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2430  ·  2016. 11. 2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30(2016.11.21.) 회신을 근거로 함
  •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증 발급 경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정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교정 및 군사시설의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만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규정
  • 주택법 제15조 제1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및 요건 명시
  •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력 인정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군숙소에서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군숙소 근무 경력만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 경력 인정 시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등)에서의 근무 경력만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규정과 유권해석에서 지정한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3. 교정시설 근무 경력도 주택관리사 경력에 해당하나요?
답변
교정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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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2430, 2016. 11.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용도가 교정 및 군사시설로 되어 있는 297세대 관사(군숙소)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3년)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에 인정되는지

【회답】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 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교정 및 군사시설(군숙소)에서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의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1. 주택건설공급과-124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