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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제외 기간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  2017.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산정 기간에서 어떻게 제외되는지요?

S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했다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비사업용 토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도 포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건설착공 #착공신고서 #소득세법 #부득이한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  2017.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2017-10-25.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착공일이 불분명할 때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간주하여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설이 천재지변, 민원, 기타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됨을 밝혔습니다.
  • 이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판정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건축물 미정착 토지의 사업용 건설 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착공일 불분명 시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기간도 산정에 포함
사례 Q&A
1. 사업용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답변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산정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착공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천재지변,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 역시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시행규칙 조항의 명확한 언급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02.07. 포항시 북구 ○○면 ▵▵리 소재 농지 2,056㎡ 취득

  - 2016.12.15. 해당 농지를 분할하고 대지로 지목변경

  - 일부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7.2.7.건물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지 지반의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공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을 완료한 후, 2017.3.2. 해당 토지 양도함

   ○ 질의내용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 다. 생략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24 , 2015.01.1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증여포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5.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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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제외 기간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  2017.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산정 기간에서 어떻게 제외되는지요?

S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사업용으로 건설에 착공했다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비사업용 토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도 포함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건설착공 #착공신고서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  2017.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2017-10-25.
  •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착공일이 불분명할 때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간주하여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건설이 천재지변, 민원, 기타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됨을 밝혔습니다.
  • 이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판정기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건축물 미정착 토지의 사업용 건설 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착공일 불분명 시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 정당한 사유로 중단된 기간도 산정에 포함
사례 Q&A
1. 사업용 건설 착공 시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답변
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산정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착공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천재지변,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기간 역시 비사업용토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과 시행규칙 조항의 명확한 언급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6.02.07. 포항시 북구 ○○면 ▵▵리 소재 농지 2,056㎡ 취득

  - 2016.12.15. 해당 농지를 분할하고 대지로 지목변경

  - 일부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7.2.7.건물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지 지반의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공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을 완료한 후, 2017.3.2. 해당 토지 양도함

   ○ 질의내용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 다. 생략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24 , 2015.01.1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증여포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5. 서면-2017-부동산-1000[부동산납세과-11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