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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기준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관광공연상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을 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공연용역 #예술창작품 #외국인관광객 #국내공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  2017. 04.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2017.04.27)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연 등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와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예술창작품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예술창작품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체험공간·동물원 입장요금 등은 과세 대상임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예술창작품 해당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재소비 46015-52, 2003.3.27: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공연상품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나요?
답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2. 관광공연상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43조에서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재소비 46015-52, 2003.3.27 해석례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 46015-52, 2003.3.2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의 관광공연상품은 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 제빵체험, 유람선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창작공연임

  - 제빵체험은 공연배우들이 진행하고 유람선도 공연배우들이 탑승하여 체험, 유람, 퍼포먼스 전부가 하나로 잘 짜여진 창작 공연물임

○ 당사 공연은 80%이상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관광패키지 상품에 구성되어 현지의 아웃바운드 회사에 직접 영업을 하며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음

  -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들과 계약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해외 아웃바운드 회사가 국내 인바운드 회사에서 관광코스 운영을 용역으로 전달하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직접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임

  - 해외여행사 : 전세기, 크루즈판매, 송객, 비자 등 일체업무

  - 국내여행사 : 가이드, 코스예약만 진행함

  - 결재 방식 : 해외여행사에 직접 외환으로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팀 별정산 문제로 국내여행사가 직접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 결재함

  - 당사는 해외여행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다른 영업활동 등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은 콘텐츠 판매 권리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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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기준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관광공연상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을 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공연용역 #예술창작품 #외국인관광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  2017. 04.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2017.04.27)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연 등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와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예술창작품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예술창작품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체험공간·동물원 입장요금 등은 과세 대상임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예술창작품 해당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재소비 46015-52, 2003.3.27: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공연상품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나요?
답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2. 관광공연상품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43조에서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예술창작품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공연이 예술창작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재소비 46015-52, 2003.3.27 해석례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 46015-52, 2003.3.2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의 관광공연상품은 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 제빵체험, 유람선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창작공연임

  - 제빵체험은 공연배우들이 진행하고 유람선도 공연배우들이 탑승하여 체험, 유람, 퍼포먼스 전부가 하나로 잘 짜여진 창작 공연물임

○ 당사 공연은 80%이상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관광패키지 상품에 구성되어 현지의 아웃바운드 회사에 직접 영업을 하며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음

  -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사들과 계약하여 상품을 판매하였고 해외 아웃바운드 회사가 국내 인바운드 회사에서 관광코스 운영을 용역으로 전달하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직접 현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임

  - 해외여행사 : 전세기, 크루즈판매, 송객, 비자 등 일체업무

  - 국내여행사 : 가이드, 코스예약만 진행함

  - 결재 방식 : 해외여행사에 직접 외환으로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팀 별정산 문제로 국내여행사가 직접 현장에서 카드 및 현금 결재함

  - 당사는 해외여행사와 독점적으로 계약하고 다른 영업활동 등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은 콘텐츠 판매 권리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 46015-52, 2003.3.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서삼 46015-10630, 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419[부가가치세과-1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