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연고지 부임자 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752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연고지로 근무지를 이동한 직원에게 주유비 또는 대중교통비를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연고지 부임자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가 이뤄진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의 답변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연고지 #근무지 이동 #주유비 지원 #대중교통비 #복리후생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2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2 (2021.8.23.)
  •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 사내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복리후생 비용의 지원·지급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자율에 의해 부여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를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비연고지 부임자에게 교통비 실비 지원 등 복리후생 제공이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재량 내지 취업규칙 등에 규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근로조건 명시의무. 임금 외 복지 관련 지급 항목은 개별 근로계약 또는 회사내 규정에 의함
  • 취업규칙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복리후생 지원 범위 및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 필요
사례 Q&A
1. 비연고지 발령 직원 주유비·대중교통비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 규정에 따라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작성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원은 회사 내규에 따를 수 있습니다.
2. 주유비 지원 관련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유비 지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자율적 결정 사항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비연고지 근무자 교통비 지원 조건에는 어떤 게 있나요?
답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지원 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방침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취업규칙 작성 지침이 내규 및 근로계약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2,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연고지 부임자 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752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연고지로 근무지를 이동한 직원에게 주유비 또는 대중교통비를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연고지 부임자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가 이뤄진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의 답변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연고지 #근무지 이동 #주유비 지원 #대중교통비 #복리후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2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2 (2021.8.23.)
  •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 사내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복리후생 비용의 지원·지급은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자율에 의해 부여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를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에 명확히 기재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에 따라 비연고지 부임자에게 교통비 실비 지원 등 복리후생 제공이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감독관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 재량 내지 취업규칙 등에 규정 가능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근로조건 명시의무. 임금 외 복지 관련 지급 항목은 개별 근로계약 또는 회사내 규정에 의함
  • 취업규칙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복리후생 지원 범위 및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 필요
사례 Q&A
1. 비연고지 발령 직원 주유비·대중교통비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 규정에 따라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대중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작성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원은 회사 내규에 따를 수 있습니다.
2. 주유비 지원 관련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유비 지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자율적 결정 사항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3. 비연고지 근무자 교통비 지원 조건에는 어떤 게 있나요?
답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지원 조건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방침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취업규칙 작성 지침이 내규 및 근로계약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2,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