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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복지 지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62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된 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한계와 사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단체협약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비 지원 #업무경비 #근로복지기본법 #지원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2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2021.9.7.)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사업이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사항이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경비(예: 필수 복지시설 유지비용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상의 복지 중 순수한 복지사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개별 복지사항과 단체협약 내용 및 기금 운용규정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사용 범위 명시
  • 단체협약 관련 법규: 복지 내용이 단체협약상 업무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단체협약 복지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사업 중 순수한 복지 목적에 한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 복지 중 업무경비가 아닌 순수 복지사업은 기금 지원이 허용됩니다.
2. 단체협약 복지와 업무경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경비는 사업장 운영 필수 경비이고, 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 증진 목적의 복지사업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경비와 복지기금 사용 목적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지원 가능한 단체협약 복지 예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순수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직원 휴양, 건강관리, 가족지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업무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복지사업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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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복지 지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62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된 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한계와 사용 범위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단체협약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비 지원 #업무경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2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2021.9.7.)
  •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사업이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에 따른 복지사항이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경비(예: 필수 복지시설 유지비용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단체협약상의 복지 중 순수한 복지사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복지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개별 복지사항과 단체협약 내용 및 기금 운용규정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사용 범위 명시
  • 단체협약 관련 법규: 복지 내용이 단체협약상 업무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단체협약 복지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사업 중 순수한 복지 목적에 한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체협약 복지 중 업무경비가 아닌 순수 복지사업은 기금 지원이 허용됩니다.
2. 단체협약 복지와 업무경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경비는 사업장 운영 필수 경비이고, 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 증진 목적의 복지사업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경비와 복지기금 사용 목적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지원 가능한 단체협약 복지 예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순수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직원 휴양, 건강관리, 가족지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업무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복지사업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2,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