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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토지구입비 사용 및 재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 초과분으로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양 콘도미니엄 설치 목적의 토지 구입도 해당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토지구입 #근로복지기본법 #기본재산 사용 #자본금 50% 초과 #문화재단 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5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5(2021.04.05) 회신문 기준
  •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휴양 콘도미니엄 설치를 전제로 한 토지구입비는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이 지금까지 적립한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재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더라도 현행법상 기금자산의 출연 또는 기부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기금법인 사업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출자, 출연, 구입, 설치, 운영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호: 휴양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사업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해당 조에 한정된 사업만 수행 가능, 타 단체 출연 불허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분에 한해, 콘도미니엄 설치 목적의 토지구입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기초한 해석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업 한정에 근거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자본금 50% 초과액은 어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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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콘도미니엄 구입을 위한 토지구입비의 목적사업 적정성 및 기본재산의 재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5,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약 15억원이고, 회사 자본금은 22억 이며, 자본금 50% 초과 금액인 4억원을 사용하고자 함
- 위 상황과 같이 추진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당사는 별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목적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별도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 때 기부 가능한 한도는?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15억원) 중 회사 자본금의 50%(11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설치ㆍ운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휴양 콘도미니엄 설치를 전제로 한 토지구입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은 사업주(회사)가 별도 설립한 문화재단에 출연(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 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