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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락커 교체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매장 내 탈의실 락커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복지 목적의 사업만 시행할 수 있으나, 사업장 내 탈의실 및 락커는 일반적으로 영업시설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체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기금 #락커 교체 #탈의실 #영업시설 #복지사업 범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0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2021.4.5.) 회신에 근거함.
  • 탈의실은 작업복 착용 등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며, 락커 또한 그 부대시설로 영업시설에 해당합니다.
  • 기금법인의 사업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근로자 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영업시설인 락커 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락커 교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한 복지사업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항목만 복지기금 사업 대상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복지기금 목적사업의 구체적 범위 명시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으로 탈의실 락커 교체할 수 있나요?
답변
탈의실 락커는 영업시설로 분류되어 복지기금으로 교체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락커를 영업시설 부대시설로 보아 근로복지기금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락커 교체가 포함되나요?
답변
보통 영업시설로 보는 락커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교체가 불가함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사용자의 법정 의무시설은 복지기금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복지기금으로 매장 내 편의시설 교체 기준은?
답변
해당 시설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이어야 복지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목적 시설만 복지기금 대상임을 법령과 회신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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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탈의실 락커 교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0,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매장 내 직원 편의시설로 탈의실이 있는데, 이 탈의실의 락커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은 법령을 따른다고 규정
ㆍ ⁠(질의) 해당 탈의실 락커를 근로복지시설로 보아 협의회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에는 사업장(매장) 내에 탈의실의 설치 이유 및 목적 등이 나와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내 탈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복 착용 등을 위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고, 그 부대시설인 물품보관함(귀 질의 상 '락커') 또한 영업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물품보관함을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