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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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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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18. 6.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 운용이 가능하다면, 금융지주회사인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하는 바,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