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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용해야 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 기금 운용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운용방법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18. 06.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18.6.19.) 회신에 근거함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발행 시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 상각에 따라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 운용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 및 기금의 안정성·유동성 확보를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 조건부자본증권의 정의 및 전환·상각 조건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는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해당 증권은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원금 상각 등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안정성·유동성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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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매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18. 6.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지
- 운용이 가능하다면, 금융지주회사인 계열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회답】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를 말하는 바,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일정 사유 발생 시 채권 상각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가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9.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