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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F채권 인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18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금융회사 MMF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인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영속성 유지를 위해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 위주 운용이 권고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MMF채권 #수익증권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운용 #마을금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8  ·  2019. 0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 2019.2.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자금 운용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 MMF(Money Market Fund)는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기존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에서도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대신 안전성이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운용 방법을 규정하며, 수익증권 등 일정한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운용 세부방법 및 범위를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증권을 자산 운용 수단으로 보유할 수 있음
  • 퇴직연금복지과-3318(2015.9.25. 참조): 기금 운용 시 안정성, 유동성, 영속성 유지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해당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MMF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답변
기금의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며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 위주로 정관에 따라 운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퇴직연금복지과-3318 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사내 마을금고 청산 시 MMF채권 환매 지연이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매수해도 되나요?
답변
법령상 수익증권 인수는 가능하지만, 위험도와 정관 규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시행령 제47조 및 고위험상품 회피 권고(퇴직연금복지과-3318)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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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8,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 마을금고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마을금고 보유자산 중 MMF채권의 환매가 지연되어 청산절차가 지체되고 있음
- MMF운용사는 고객들의 환매 신청이 집중되어 환매 지연을 선언하고, 순차적 으로 환매에 응하고 있음
- 이에, 사내마을금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MMF를 매입금액 기준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
ㆍ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으로 지원들의 출자로 만들어진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금융회사 MMF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 바,
- MMF(Money Market Fund)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2호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ㆍ유동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318, 2015.9.25.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