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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식에서‘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의미함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어떠한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자문신청함
2. 질의내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어떠한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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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X |
수입배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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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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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규과 국조-1629, 2010.1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세전소득(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임
○ 국제세원-456, 2010.10.1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함
출처 : 국세청 2015. 09. 14.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27[법령해석과-2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