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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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분야에 해당하는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항 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 할 수 있는 강사는 누구인지 여부
ㆍ '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었음
1. 질의 1 관련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중 제3호의 강사의 경우 ‘유관분야’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