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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교육 강사 자격 기준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교육은 어떤 자격을 갖춘 강사만 실시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산업안전분야 강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규정상 유관 분야 전문가, 즉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역시 강사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67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09.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항의 ‘유관분야’ 강사, 즉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도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9일부터 관련 교육내용이 정식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이며, 공식 해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과 추가 내용 명시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및 유관분야 정의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산업안전분야 강사만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분야 기준을 충족하는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인력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교육이 가능합니다.
2.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도 건강장해 예방 교육 강사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 역시 관련 유관분야 강사로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유관분야 강사 기준에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3. 2021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강사 자격에 변화가 있었나요?
답변
2021년 1월 19일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관리 교육 내용이 공식 추가되어, 자격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2021년 1월 추가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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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67,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분야에 해당하는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제3항 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 할 수 있는 강사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ㆍ '21.01.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었음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중 제3호의 강사의 경우 ⁠‘유관분야’에 한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전문가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