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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84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이 외부 활동 없이 해당 기관의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 시간 외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 #업무전담 #외부활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4  ·  2021.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2021.9.9.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금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의 취지 및 적용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기본인력의 외부 활동 가능성은 업무 시간 외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관한 규정
  • 기본인력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함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기준 및 책임자 의무
사례 Q&A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반드시 기관 업무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라 기본인력은 기관에 소속되어 교육업무를 전담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업무 외 시간에 다른 일을 해도 됩니까?
답변
업무 시간 외의 외부 활동은 법령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외부활동 제한은 어느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주요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근거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이 기본인력의 교육업무 전담 요건을 명시하지만, 업무 시간 외 외부활동에는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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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4,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외부활동 없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ㆍ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