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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448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외부전문가에 실시회사의 내부 전문부서(예: 재무실)가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자문 받아야 하는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의 투자자문업자 소속자를 의미하므로, 기금회사의 내부 전문부서(예: 재무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외부전문가 #투자자문업자 #자문 의무 #운용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48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2021.3.29.)
  • 외부전문가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해당 업자에 소속되어 있고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시회사의 내부조직(예: 재무실 등)은 외부전문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 전문부서가 외부전문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제3의 전문기관(자산 운용사 등)에 의뢰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투자자문업자의 정의 및 요건 규정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제3장 부록: 외부전문가의 의미와 자문 의무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 시 외부전문가로 인정되는 대상은?
답변
외부전문가란 투자자문업자 또는 해당 업자에 속하며 경력 3년 이상인 자만 해당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재무실이 외부전문가인가요?
답변
내부 재무실 등 내부조직은 외부전문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 회신과 운용 가이드라인에 근거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전문가를 언제 의무적으로 자문받아야 하나요?
답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실시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의무입니다.
근거
가이드라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자문 의무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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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21.3.4. 발표된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 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회답】

우리 부는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 ※ 참고 : 사내ㆍ공동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 → 제3장. 부록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