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비상장주식 취득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038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자회사가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직접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나, 자회사가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의 특정 요건 및 예외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회사 #비상장주식 #주식취득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8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8(2021.07.02)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기금법인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거나, 특정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매입하는 예외 외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직접 매입·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기금법인이 직접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자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으로 특정 투자회사의 주식 취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기금 운용방법 및 예외적 주식 취득 가능 범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회사의 주식 취득에 관한 근거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상장 자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매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5호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예외적 취득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식 매입이 제한됨을 규정합니다.
2.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회사가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 출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 취득 시 적용받는 법적 제한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등 특정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회사 주식 취득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8,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회사에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와 법 제6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1과 같이 기금법인이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귀 질의2와 같이 자회사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