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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공사 위탁시설 안전보건조치 의무 판단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OOO공사가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이 국토부 귀속 자산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OOO공사에 부과되는지요?

S요약

OOO공사가 자회사에 시설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인정되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위탁시설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라도 OOO공사의 설립 목적과 법률상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어 공사에 안전보건 의무가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의무 #위탁시설 #자회사 위탁 #공공기관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89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회신에 근거
  • OOO공사가 자회사에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OOO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탁 대상 시설물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OOO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OOO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면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는 OOO공사의 업무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가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사가 안전보건조치 주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2021.9.6)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 OOO공사법: OOO공사의 설립 목적과 수자원개발시설 운영·관리의 업무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 등 사업장 관리의 세부 절차와 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업무 및 책임 소관 근거 제공
사례 Q&A
1.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시설을 위탁하면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이 자회사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면 공공기관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위탁시설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누가 가지나요?
답변
국토부 귀속 자산이어도 공사의 업무로 인정되면 해당 공사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OOO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에 관리·운영 책임이 있으면 안전보건 의무가 발생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자회사에 위탁한 시설 운영에 대해 도급인 의무는 발생하나요?
답변
네, 자회사에 위탁한 시설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되어 도급인 의무가 공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의 유권해석에서 자회사 위탁은 도급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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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OOO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OOO공사가 자회사에게 위탁 주는 시설물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OOO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ㆍ OOO공사가 소유한 OOO항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자회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이 경우 OOO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한편, OOO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OOO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동 법에 따른 OOO공사의 사업에 수자원개발 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 귀 공사를 통하여 자회사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더라도 공사의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수자원개발시설에 포함되고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OOO공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면 동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OOO공사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귀 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