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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경비 등 위탁시 도급협의체 운영 및 산안법상 책임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수사 소속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도급협의체 운영 및 산안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경비나 일용직 위탁 시에는 도급협의체 운영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운수사의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도급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산안법상 책임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성 판단 기준(근태관리, 임금지급 등)에 따라 산재예방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나 일용직을 인력업체로 위탁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하여 협의체 운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지입기사 #도급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경비용역 #일용직 #인력업체 위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8  ·  2021. 08. 2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2021.8.23.,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운수사 소속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도급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입기사가 실질적으로 운수사의 근로자에 해당(종속적 근로관계 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계약상 도급인(A사)는 산안법 제63조·제64조에 따라 산재예방 책임·협의체 운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여부는 작업지시 및 방법, 근태관리, 임금지급 등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며, 불명확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경비, 일용직 등 업무를 인력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해당하여 협의체 운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는 파견법상 사용자로서 산안법상 사업주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근로자 정의 및 근로자성 판단기준(사업주 종속관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기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산재 예방 책임과 도급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도급의 범위와 적용 예외 관련 규정
사례 Q&A
1. 운수사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도급협의체 운영이 필요한가?
답변
개인사업자인 지입기사는 도급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21.8.23., 산업안전기준과-458)은 개인사업자 지입기사에 대해 산안법상 도급협의체 운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경비·일용직 인력업체 위탁 시 도급협의체 운영 의무가 있나?
답변
경비나 일용직을 인력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도급에 해당되어 협의체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무 위탁 시 도급으로 판단되며 도급협의체 운영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파견근로자 사용 시 협의체 운영과 산안법상 책임은 어떤가?
답변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는 산안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파견법상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사용 땐 산안법상 사업주 책임 등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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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운송기사 관련 도급협의체 운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가 제품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회사의 제품 운송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때,
- 운수사(중개역할) 소속인 지입기사들이 각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할 때 이를 도급으로 보고 운수사와 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면 총 10개 업체 운수사의 각 사업주, 근로자, 도급인 사업주, 근로자의 전체 인원이 넓지 않은 출하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일용직(일시-파견), 경비(사업장 내 상주-파견) 사용을 위해 인력업체와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하는지

【회답】

ㆍ 귀사가 계약한 운수사 소속의 지입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도급인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운수사와 개별 지입차주 사이가 종속적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운수사 소속 근로자라면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주인 지입기사가 운수사의 근로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운수사의 작업지시 유무나 방법, 근태관리,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지입기사들이 귀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수사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귀사와 운수사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운송 작업에 대해서는 귀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재예방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른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은 도급인과 도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장 모두를 점검하여야 하나, 관계수급인과 그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장만 점검하여도 무방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란 사업주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법 제2조제3호)를 의미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도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ㆍ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ㆍ일상적인 정비ㆍ유지ㆍ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ㆍ조경ㆍ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ㆍ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귀사가 인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비업무 및 기타 다른 업무를 위탁하였다면 귀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인력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동 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산안법상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