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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법령해석과-4162]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S요약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해당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중과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일반세율 #중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법령해석과-4162]  ·  2021. 11.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법령해석과-416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조합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제104조 1항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보유기간 판정 및 세율 적용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이 아닌, 종전 부동산 원래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자세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거나 전문가의 확인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체적 판정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산정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조합원입주권' 정의 및 양도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기준은?
답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을 종전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조합원입주권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상 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답변
재개발 현장에서 관리처분계획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도 기존 부동산 취득일부터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는 보유기간 산정에 기존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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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05.10월 甲은 부산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 ’16.10월 甲의 母로부터 광명소재 B빌라를 수증

  - 甲의 母는 ’01.4월 B빌라 취득

○ ’20.1월 B빌라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 현재 철거 중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임을 전제함

○ ’21.6월 B조합원입주권 매도 계약 체결 후 ’21.10월 잔금 수령예정

  - A, B주택 소재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

2. 질의내용

(질의1) ’16.10월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조합원입주권이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질의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중간 생략)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중간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표 생략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중간 생략)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4.09.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납부할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우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계산하여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go.k)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계산하시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법령해석과-4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