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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 추가·변경 시 이월과세 추징사유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265  ·  2014.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전환 후 종전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사후관리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전환 시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으므로 이월과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업종추가 #업종변경 #이월과세 #사업의 폐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65  ·  2014.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265(2014.12.02.)
  • 국세청에 따르면,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기존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 즉,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시행령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사업 미사용 시 사업의 폐지로 간주하나, 단순히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가 업종(예: 부동산임대업) 신설이나 주업종 변경 자체는 추징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규정하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이월과세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전환법인의 자산처분, 사업의 폐지 판단 기준, 사후관리기간 중 관련 요건 및 예외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과세액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이나 사업 미사용을 사업 폐지로 간주함(예외사유 존재)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업종을 추가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되나요?
답변
업종 추가는 이월과세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업종 추가만으로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2. 법인전환한 후 주업종을 변경하면 이월과세 적용에 문제는 없나요?
답변
주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이월과세 사후관리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265 회신에서 업종 변경 역시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함
3.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 요건 중 추징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답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추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에서 사업의 폐지 간주 사유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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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고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 전환법인이 전환 전의 개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 전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월과세 사후관리에 따른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주)A는 2년 전에 개인사업자 甲으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받은 법인으로서 甲은 조특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 ⁠(주)A는 본 공장부지 지상에 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방안, 주업종(제조/합성수지)의 수익성 악화로 주업종과 연관된 제조업종을 추가하거나 주업종의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구분

전환 전

개인사업자

전환 후

법인

사후관리기간 중 고려 방안

(제1안)

(제2안)

업종

제조/

합성수지

제조/

합성수지

부동산임대 추가

연관 제조종목 추가 or 주업종의 종목변경

    * 전환법인의 설립일 : 2012.09.01.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4. 12. 02. 서면법규과-12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