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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 출연금 사용 가능 범위

퇴직연금복지과-1452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가 출연한 금원을 100% 전액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가 출연한 금원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 절차나 법령상 사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결손금 보전 #출연금 #사용한도 #기본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2  ·  2021. 03.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 3. 29.
  •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결손 보전을 위해 사업주가 출연한 금원의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이나 목적사업 사용한도(50% 또는 80%)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출연금 전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의 취지상 결손금 보전 목적 출연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총 기금 중 미적립된 부분(예: 10억 중 1억 결손)에 대해 회사가 현금 등으로 출연해도 별도의 사용비율 산정 없이 모두 결손 보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없이 전액 사용 가능하며, 목적사업 예산 편성의 한도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내(특정 경우 100분의 80) 목적사업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출연금의 목적사업 사용 한계 규정
  •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금액을 설정
  • 기본재산 결손 보전 출연금은 목적사업 사용한도 예외
사례 Q&A
1. 기본재산 결손 보전 출연금 전액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주가 기본재산 결손을 보전하려고 출연한 금원 전액을 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회신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보전 목적 출연금에 사용한도(50%/80%)가 적용되나요?
답변
결손 보전 목적 출연금에는 사용 한도 규정(50% 또는 8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목적사업 예산 한도 대신 전액 출연금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협의 없이 결손금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없이도 결손 보전 출연금 전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공식 답변에서 별도 협의·결정을 요구하지 않고 전액 사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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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 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