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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471  ·  2017.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폐지로 해산하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를 기업 또는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나 이때 ‘지정되는 자’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여야 하며, 기업 자체(영리법인)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귀속 주체로 지정 가능합니다.
#기금법인 해산 #잔여재산 귀속 #근로복지기본법 #사업폐지 #정관 지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71  ·  2017. 11. 03.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회신에 근거함
  • 사업폐지로 해산하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는 정관에서 지정할 수 있으나, 이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한정됨
  • 정관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귀속 주체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함(임금복지과-474, 2010.4.5. 회신 참조)
  • 단, 기업(영리법인)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음으로 판단됨
  •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유권해석례에 따른 해석임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2항: 사업폐지 등으로 기금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잔여재산 귀속 주체의 지정 기준 관련
  • 복지 68233-268, 2001.11.5: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의 의미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해석
사례 Q&A
1.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기업에 귀속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은 해산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영리기업은 귀속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잔여재산 귀속 주체로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귀속 주체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 임금복지과-474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하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 범위는?
답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복지 68233-268 유권해석에서 귀속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설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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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 11.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주체인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03. 퇴직연금복지과-44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