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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시 심의대상 여부

건축정책과-4345  ·  2020.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용승인 후 건축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해당 변경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허가 시 건축심의를 받은 사항을 사용승인 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의대상 판단의 핵심이며,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심의 여부가 달라지고, 단순히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건축심의 #건축물 사용승인 #지방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건축조례 #건축물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45  ·  2020. 06. 0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2020.6.5.) 회신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건축허가 시 건축심의받은 사항 변경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심의대상은 건축선지정, 조례 제정·시행, 타법령상 심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축 등' 관련 사안에 한정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등'이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 축조 등이며,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건축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심의대상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검토해야 하며, 변경내용이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도 허가권자가 종합적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건축심의대상 여부는 구체적 변경내용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선지정, 조례의 제정 및 시행, 타 법령상 심의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임.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공작물 축조를 의미함.
  •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제1항: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함.
  • 건축법 및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 건축심의대상 및 범위는 조례로 달라질 수 있음.
사례 Q&A
1.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심의 사항을 변경하면 다시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변경하려는 사항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한다면 건축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근거합니다.
2. 지자체별로 건축심의 대상 변경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해 지방 건축조례가 심의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건축물의 건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심의대상인가요?
답변
'건축물의 건축 등'이 아닌 사항은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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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건축심의 사항 변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 2020. 6.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건축허가시 건축심의 받은 사항을 사용승인 후 변경하고자 할 때 심의대상인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는 건축선지정에 관한사항,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
-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서 사용승인 후 심의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변경내용에 따라 건축법 및 관련법령의 적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6. 05. 건축정책과-43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