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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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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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45, 2020. 6.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허가시 건축심의 받은 사항을 사용승인 후 변경하고자 할 때 심의대상인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는 건축선지정에 관한사항,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 "건축물의 건축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말하며
-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서 사용승인 후 심의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대상 및 범위 등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변경내용에 따라 건축법 및 관련법령의 적합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과 사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