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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 제1호 가목을 충족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정상사업 여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xxxx.xx.xx. 설립되어 반도체와 LCD 및 태양광전지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NF3, SiH4, WF6)의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xxxx년 x월내로 신규사업관련 수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는 신규사업 조직(인원 등)을 구성하여 설비투자가 시작되고 제품의 공급시기(매출)는 xxxx년 x월부터 발생이 예상됨
-또한, xxxx년 x월까지는 신규사업 관련한 자산 및 부채가 발생할 예정이며 xxxx년 x월부터 손익이 발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규사업 부문을 인적분할을 통해 독립적, 전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적격분할이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 2015.08.10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2, 2016.10.26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제22조에 따라 2014.2.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3468, 2008.11.19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015-법인-22425, 2015.02.27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19, 2016.06.30
산업용자동차 제조, 수입, 도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 및 도매업 사업부문에서만 사용하던 창고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291, 1999.06.17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8. 01. 서면-2019-법인-0251[법인세과-2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