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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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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정상 절차 및 불이익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현. 제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상황ㆍ 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