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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행정절차 및 불이익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상태로 두었을 때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방치하면 행정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운영이 어려워 비활동 상태로 두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상황 및 결산서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해산절차 #행정절차 #보고의무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2021.5.24) 회신에 따름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미운영 상태로 두는 경우, 해산은 분쟁만을 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공시적 해산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 단, 공동기금법인은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현행 제86조의10):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방식, 사용 용도, 출연금 규모 분쟁은 정관에 따라 처리, 분쟁만으로 해산 불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공동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운영상황·결산서 등 보고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보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 행정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 운영이 되지 않아도 법령상 불이익이 별도로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기금법인 운영상황·결산서 미보고 시 제재가 있나요?
답변
정기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와 제67조 근거로 기간 내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쟁 시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현행 제86조의10)상 분쟁은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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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정상 절차 및 불이익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현. 제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상황ㆍ 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