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남현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시 행정절차 및 불이익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상태로 두었을 때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방치하면 행정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운영이 어려워 비활동 상태로 두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상황 및 결산서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미운영 #해산절차 #행정절차 #보고의무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9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2021.5.24) 회신에 따름
  •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미운영 상태로 두는 경우, 해산은 분쟁만을 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공시적 해산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 단, 공동기금법인은 운영상황·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현행 제86조의10):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방식, 사용 용도, 출연금 규모 분쟁은 정관에 따라 처리, 분쟁만으로 해산 불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공동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운영상황·결산서 등 보고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 보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 행정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 운영이 되지 않아도 법령상 불이익이 별도로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기금법인 운영상황·결산서 미보고 시 제재가 있나요?
답변
정기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와 제67조 근거로 기간 내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쟁 시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순히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현행 제86조의10)상 분쟁은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미운영 시의 행정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9,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2개 업체) 후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나, 두 업체 간 경영관점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 이와 같이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해산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유지하였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행정상 절차 및 불이익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현. 제86조의10)에 따라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함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간의 분쟁으로 공동기금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달리 없을 것임.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공동기금법인의 운영상황ㆍ 결산서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