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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탈퇴 시 재산의 회계처리 판단

퇴직연금복지과-3866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기 위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출연' 개념과 달리 기본재산·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해 사내기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배받은 재산을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탈퇴 #회계처리 #잔여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66  ·  2021. 08. 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2021.8.31.) 회신에 따릅니다.
  • 사내기금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또는 참여를 위해 해산하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귀속됩니다.
  •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은 '출연'과 의미가 다르므로, 각 재산(기본재산, 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공동기금법인 탈퇴 시 분배 재산으로 사내기금이 설치되어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재산은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계기준 및 근로복지기본법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계 적용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또는 중간 참여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을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 및 분배받은 재산으로 사내기금 설치·출연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실무 운용례 근거 제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공동기금으로 넘기는 재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재산은 출연금과는 달리 기본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3항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한 후 분배 재산은 사내기금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분배받은 재산을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고용노동부 답변
3. 출연과 귀속의 회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귀속’은 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고, ‘출연’은 새로운 자금 투입 개념으로 회계처리가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답, 회계 지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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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 2021.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 제70조제4호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주의 공동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는 경우,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공동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ㆍ ⁠(질의2) 공동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 기금법인에서 탈퇴하고 사내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분배받은 재산은 출연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및 중간 참여에 따라 해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재산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함.
- 이 때,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문상 '출연'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 기금법인의 조성 및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한 사내기금법인의 잔여재산(기본 재산과 목적사업준비금)은 각각 해당 공동기금법인의 기금관리회계('기본재산')과 목적사업회계('목적사업준비금')로 구분ㆍ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421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질의2)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내기금법인은 이를 '출연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퇴직연금복지과-3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