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①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②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1.7.6.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개정으로 2020.4.1.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되었음
* 지방공무원법 특례 규정 삭제(소방공무원법 제1조),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 일원화(제3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제6조) 등
- 또한,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등을 말하고,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 따라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34조제7항에 의하면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므로 소방청은 행정부에 포함됨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가 될 것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 원칙이나, 교섭의 상대방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 이외의 정부교섭대표에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