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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와 교섭상대방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2021.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와 교섭상대방은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2021년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 개편에 따라 현재 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는 행정부가 되며, 교섭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지만, 법령 등에 따라 다른 정부교섭대표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단위 #교섭상대방 #인사혁신처장 #행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2021. 04.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2021.4.7.) 공식 회신
  • 2021년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됩니다.
  •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는 행정부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의 교섭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나, 교섭사항의 권한을 가진 다른 정부교섭대표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 조문으로는 공무원노조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소방공무원법 제1조: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국가 일원화 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3조, 제6조: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임용권자 명시
  • 대한민국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에 의거 행정부 조직 구성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7항: 소방청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명시
  •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로 행정부 규정
사례 Q&A
1.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는 어디인가요?
답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는 행정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소방공무원 임용 일원화와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부가 최소 단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소방공무원 노조의 교섭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교섭상대방이나, 권한 범위 내 타 정부교섭대표도 가능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규정과 회신 내용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장이 기본 교섭대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소방공무원이 언제부터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나요?
답변
2021년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개정(제6조 제1항)으로 2021년 7월 6일부로 가입 자격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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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73, 2021. 4.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②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1.7.6.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개정으로 2020.4.1.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되었음
* 지방공무원법 특례 규정 삭제(소방공무원법 제1조), 소방공무원의 계급 체계 일원화(제3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제6조) 등
- 또한,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등을 말하고,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 따라 제정된 「정부조직법」 제34조제7항에 의하면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므로 소방청은 행정부에 포함됨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는 행정부가 될 것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 원칙이나, 교섭의 상대방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인사혁신처장 이외의 정부교섭대표에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7.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