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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 기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3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창업자나 대주주가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창업자나 창업자의 가족이 회사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경영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주식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 #창업자 #대주주 #임직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32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2(2021.11.9) 회신에 따름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용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창업자 또는 대주주(가족 포함)는 단순히 주식만 소유한 경우 사용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위원 자격은 사업경영 주체나 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경우, 또는 그 자녀가 단순 주주일 뿐 임직원 등 경영 관여자격이 없는 경우 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대법원 2007도4904(2007.9.6.):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 전반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받거나 대외적으로 대표·대리하는 자
  • 대법원 2008도5984(2008.10.9.):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해석
사례 Q&A
1. 임직원이 아닌 창업자가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창업자는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주주인 가족이 임직원 자격 없이 복지기금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직원 자격이 없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주주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주식 소유만으로는 사용자대표 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을 담당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 인사·노무 등에 권한을 가진 자로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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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甲주식회사는 '창업자'의 의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기업 으로, 창업자는 현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 직책에 있으며, 甲주식회사의 등기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자의 가족은 회사 주식을 소유 중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甲주식회사의 창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ㆍ ⁠(질의1) 회사의 대표이사가 현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자를 복지기금협의 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ㆍ ⁠(질의2) 회사의 대표이사가 창업자를 대신하여 자녀(회사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으나, 대주주 요건을 갖춤) 중 1인을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함.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귀 질의 상 甲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의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 2007도4904, 2007. 9. 6. 선고)이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대법 2008도5984, 2008.10.9. 선고)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창업자'와 '창업자의 자녀'가 甲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고, 甲주식회사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