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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자재구매 도급 시 산재예방책임 범위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주처가 직접 레미콘 자재구매 용역을 발주한 경우, 배치플랜트가 설치된 장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상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건설공사 현장에 레미콘 자재구매 용역을 발주한 경우, 도급인이 특정 장소를 지정·관리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예방조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임대해 배치플랜트를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장소는 도급인의 산재예방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레미콘 업체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할 때는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레미콘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조치 #도급인 책임 #배치플랜트 #현장지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6.21.) 유권해석 회신 기준
  • 건설공사 발주자가 레미콘 공급을 위해 수급인(레미콘업체)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생산된 레미콘을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 도급인이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사현장 인근의 특정 장소를 지정 또는 제공하고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수급인이 품질 확보나 물류비용 절감 등 자체 판단으로 현장 인근에 부지를 임대하여 배치플랜트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레미콘업체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타설 등 작업을 하면, 해당 작업에 대해선 도급인이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및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한 장소 및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 도급계약과 산재예방 관련 세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 '도급인', '수급인' 등 주요 개념 정의
사례 Q&A
1. 레미콘 배치플랜트도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대상인가요?
답변
도급인이 장소를 지정·관리하면 산재예방 의무가 있지만,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가 책임 범위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사현장 내 레미콘 작업에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레미콘업체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현장 내 작업 참여 시 도급인의 책임이 명확히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레미콘 자재구매용역 계약만으로 도급인의 산재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는 도급 관계이므로, 산재예방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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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레미콘 자재 구매 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인(발주처)-수급인(레미콘 업체) 관계에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급인의 경우 본 현장 공사구역 밖에서 제3자의 토지를 임대하여 수급인 소유의 공장(레미콘 배치플랜트)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회답】

ㆍ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생산된 레미콘을 지정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이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수급인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현장 인근의 부지를 임대하여 배치플랜트 설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면 배치플랜트 설치ㆍ생산 장소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현장으로 이송한 레미콘을 타설하는 작업에 레미콘 업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